민사
환자에게 채권 양도받아 소송 건 보험사, 항소까지 전부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환자 A와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환자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자 A에게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진료계약이 무효라고 보았고, 진료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수령한 진료비를 환자 A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가 환자 A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환자 A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인정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험사들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한 점
▶ 채권양도계약서가 양도인의 서명과 일자만 빼고 모두 원고가 인쇄해 둔 부동문자 형태였고, 양도 통지 권한도 원고에게 넘겨졌으며, 가장 중요한 양도할 채권액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 환자 A는 시술의 임의비급여 여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나 범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 점
▶ 환자 A는 치료 종료 후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할 의사도 없었던 반면, 원고는 계약서 작성 직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절차 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