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후 약속 깨고 이혼 재산 분할에 비협조하는 전배우자 상대로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한 전 부부 사이로,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않자, 원고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점
▶ 피고가 보내온 편지, 원고와 피고 아버지 간의 통화 녹취록, 다른 합의서와의 차이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합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작성된 유효한 재산분할협의서인 점
▶ 피고는 외도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한 귀책배우자이며,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와 자녀 명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정했으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은 점
▶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아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채무 이행/변경을 위해 은행 업무 차 피고에게 계속 연락했음에도 피고가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O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OO.O.O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