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무혐의 성공 !

2026-10-02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철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전문 회사인 A 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 내에서 주로 현장 관리와 고철 구매, 매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고물수거업자는 B병원 지하주차장에서 가지고 온 고소인 소유의 혈액투석기 10대를 A 주식회사에서 중량을 측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고철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책임자는 매입하는 물품의 종류, 외관, 출처, 적법성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혈액투석기는 누가 봐도 일반 고철이 아닌 의료기기임이 명확함에도, 출처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홀히 매수하여 즉시 폐기 처리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고소 및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매수한 물건이 절도 등 범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이어야 하는데, 피의자는 당시 고물상 차량이 들어와 고철을 하차하고 통상적인 공정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상적인 고물수거상과의 거래에서 별다른 의심 정황이 없는 한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인 점

▶ 수사 진행 중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인 및 고소대리인이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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