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과실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청구 인용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낸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 측 공제 가입 차량인 버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원고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므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