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극심한 우울증 속 극단적 선택, 보험금 전액 인정 !

2026-09-30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사망한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회사로, 원고들은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 망인은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는데,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장애, 불안감, 불면증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약물 처방을 꾸준히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방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망인은 사망 전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직장, 사회생활 스트레스로 불면증 및 우울감을 보였을 뿐, 의사결정능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전 자살사고 및 시도를 호소했고, 사망 약 1개월 전 지인의 자살 및 가족 장례식 참석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된 점

▶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망 직전 구직활동 등은 의도적·계획적 자살 준비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 증상 악화 및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여 행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점

▶ 극심한 우울증 환자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보이거나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급격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반드시 망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자살 수단을 인지하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와 영속적 영향을 숙고하고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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