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분명한 사업비 정산 분쟁,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대응하여 전부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책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수행한 사업에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 대행 용역업무를 발주받아 수행했던 용역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사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비 정산 시 45,990,000원이 불인정되는 귀책사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사업비 정산 완료 후 불인정 금액에 대해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비 정산금 45,99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식 서면 합의서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양측 사이에서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 요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증거가치가 높지 않은 점
▶ 서면 외에 피고가 확정적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성립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 역시 없는 점
▶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상 합의나 약정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거나 약정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