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암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인 대리 완전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했습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피고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월 30일에 연 4%상당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속하고 1회를 지급했으나, 이후 보증금 원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원고의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 피고는 담보 토지의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자신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면책적 인수인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할 경우 법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인수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 점
▶ 제출된 합의서에는 임대인인 피고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 담보 토지는 피고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토지 소유자/승계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별개로 병존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