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머니가 딸들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소송, 전부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딸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A조합 명의로 설정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말했고, 원고는 이 말을 믿고 피고들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넘겨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뜻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증여계약과 이전등기는 8년 전에 완료되었고, 원고는 증여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등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원고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을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죄 등으로 고소한 정황이 없는 점
▶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나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원고와 피고들은 어머니와 딸 사이로서, 별다른 조건을 지우지 않고도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인적 관계에 있는 점
▶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 등 특정한 부담을 이행하라고 독촉하거나 요구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