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임차인 상대, 전부 기각 !

2026-09-2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계약 만료일 이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를 나간 후, 피고에게 보증금과 퇴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사 계획을 미루고 1년 연장에 동의해주었다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의 해지통고서에도 1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측 대리인과 통화하며 구도로 1년 연장 합의를 했던 정황들을 종합할 때, 1년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특례'는 오직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장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약정한 연장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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