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계약 자동갱신 중 계약해지 주장한 프렌차이즈 본사, 전부 기각 성공 !

2026-09-2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A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이며, 피고는 A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계약은 만료 후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되어 유지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하였고, 해당 양수인이 매장명을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사전 동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무단 양도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및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을 무상 지원하거나 유예하고 위약금 약정을 두는 목적은 최소한의 의무 계약기간을 확보하여 지원금 이상의 수익을 회수하기 위함인데,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의무기간 2년을 이미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원고는 무상 지원에 상응하는 가맹 수익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던 점

▶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비용이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 바가 없으며, 원고에게 새로운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최초 의무기간만 채우고 끝내는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 계약을 연장하여 본사에 추가 수익을 안겨준 가맹점주가 연장 기간 중 중도해지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건 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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