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주택 조합원 제명 및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대리하여 완전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이미 납부했던 조합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결혼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주택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세대주 자격 유지를 강제하여 혼인 및 주소지 변경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합 규약 조항은 헌법 및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와, 만약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이 맞다면 가입계약서의 환급·공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거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약 2년 11개월 동안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시적 상실로 보기 어렵고, 결혼을 했더라도 원고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점
▶ 원고 스스로 소송 초기에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고, 피고 조합의 제명 절차 안내/통보에 어떠한 이의나 해명도 하지 않은 점
▶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목적상 세대주 요건 제한은 정당하며, 혼인이나 주소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 점
▶ 조합 가입 후에는 자치법규인 조합 규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조합 규약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이 아닌 점
▶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시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공제하고 대체 입금 완료 시 환급하도록 한 규약 조항은, 조합의 재원 유출을 막고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