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조문서 주장하는 원고, 피고 대리인으로서 항소기각 판결 성공 !

2026-09-22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판매한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서면들이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자, 원고는 본인이 미합중국 국적이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및 연방증거규칙이 적용되어 피고 본인이 직접 제출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판결 취소 및 청구 인용을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국제거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대상 아파트 및 원고와 피고 간 소송 분쟁이 모두 대한민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내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 자체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이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에 한정되는데, 원고가 문제를 삼은 서면들은 과거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이나 답변을 담은 소송서면일 뿐, 법률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서면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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