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징역 2년 !

2026-09-22

-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고, 피해자가 친절히 길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계속 알고 지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받아간 뒤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사업을 크게 하며 외제차와 운전기사를 둘 정도의 재력가였으나 입원 중 수양아들이 현금 50억 원가량을 처분해 돈이 묶여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예금을 해지해 현금과 수표로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행은 과거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법률상 누범가중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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