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쿨존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벌금형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학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제한속도 30km/h 이하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살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46.4km/h로 제한속도를 초과 과속하였고,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12세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성실히 합의를 완료한 점
▶ 과거 동일,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