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 !

2026-09-21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정용 인터넷 회선을 통해 본인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후,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을 7장 업로드하고, 약 4년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국 실종및착취아동센터 및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구글 측 보고가 이루어지며 입건 전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과거 이용하던 U+BOX 클라우드가 종료되면서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로 백업, 이전하였는데, 예전에 웹하드에서 다운받았던 성인물 사이에 해당 사진들이 섞여 들어간 것일뿐 소지 고의가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사진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 해당 사진들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재배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밑 타 종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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