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대리 완승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상가를 공동 매수하며 매수 자금을 부담했던 망인 A의 자녀이자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당시 상가의 명의수탁자였던 망인 B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입니다.
원고의 아버지 망인 A는 B등과 함께 상가를 공동 매수 하기로 하고, 소유 명의만 B 앞으로 해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망인 A는 계약금 2,100만 원 등 상당한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B 사망 후 피고들이 해당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했고, A역시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받아 아버지가 부담했던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동매수가 민법상 조합(동업)에 해당하므로 정산금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전매차익을 노린 공동매수일 뿐 동업체로 볼 수 없는 점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B가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따라서 신탁자인 A는 상가 자체나 전매 이익이 아닌 제공했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인정되는 점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채권은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