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 탈퇴에 따른 출자금 반환 소송, 원고 승소 !

2026-09-1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프렌차이즈 A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자들로, 원고는 동업을 위해 피고에게 총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아들 명의로 점포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및 시설계약을 진행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과 폭행 사건 등 말다툼이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크게 파괴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자금을 지급한지 불과 8일 만에 동업 관계가 결렬되었고, 개업 전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합 탈퇴에 따른 계산으로서 출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는 본래 합의에 따라 계약들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동업 중단을 통보하여 이로 인해 개업 준비 비용 등을 피고 혼자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출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2인 동업 관계에서 불화, 대립으로 동업 관계가 곧바로 결렬되고 일방이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이 업무를 처리해 온 경우,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를 청구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출자한 지 8일 만에 결렬되었고 당시 영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피고는 계약들을 해제하는 등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전적으로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탈퇴한 원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출자금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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