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외도, 가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시키고, 반소 승소 !

2026-09-1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본인의 업무를 방해했고,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감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진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외도와 가출에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직장에서 1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의 외도가 인정되어 2,000만 원 배상 판결이 선고된 점

▶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허위소문 유포, 업무방해, 집착/감시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OO.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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