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수금 청구, 전 명의자인 피고 완전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체 B의 전 사업자 등록자이자 실무자입니다.
원고는 수산물 판매업체 B측에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미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며, 설령 피고가 실제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미수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미수금은 모두 소외인 C가 수산물 업체 B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 또한 소외인 C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거래를 진행했고,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의뢰 시에도 소외인 C를 채무자로 지정한 점
▶ 소외인 C는 미수금 발생 당시 수산물 업체 B의 명의상·실질상 사업자로서 원고와 거래했으므로, 피고가 명의를 대여했거나 언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