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남의 땅 팔아넘긴 매도인 상대로 매매대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

2026-09-16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매수인이었던 주식회사 A부동산의 사내이사 이자, A부동산으로부터 본 사건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과 자신의 이름이 같아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줄 알고 등기명의인 주소를 경정한 후 A부동산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 피고 2는 피고 1의 위임ㅇ르 받아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해준 법무사입니다.

피고 1은 피고2의 동일인 보증을 통해 등기상 주소를 변경한 뒤, A부동산에 토지를 매도했는데, 이후 진짜 토지 소유자가 A부동산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A부동산은 토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부동산에 대여금 채권이 있던 사내이사인 원고는 A부동산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진짜 소유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1의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된 점

▶ 이에 A부동산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전달했으므로, 매도인 피고 1은 받은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 1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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