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료 소송 항소심까지 완벽 방어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법인의 대표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온 사이로,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을 설립한 주체 중 한 명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립 전부터 거주하던 곳이자 피고 법인의 주사무소로 등재된 장소입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고, 피고 법인이 이 계약에 따른 20개월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래 청구했던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피고 대표자의 날인이 인정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해당 부동산은 법원 설립 전부터 원고와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거주하던 곳인 점
▶ 원고가 법인 사무소를 본인 거주지에 등재하면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 피고 법인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