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징역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수출용 자동차 부품 사출 금형 제작을 맡기기 위해 고소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1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어 정상적인 금형 제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 공급 대금 명목으로 14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고, 계약 후에도 도면 제출이나 제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자기 소유 또는 점유 물건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