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양도합의 취소 청구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물기계 제조업체인 (주)A금속을 함께 동업하여 설립한 사이로, 원고는 피고 등과 함께 5년 간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후 12년동안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7,500주를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합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피고가 공장 용지 시세, 공장 기계 가액, 피고의 과다 급여 수령액, 피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및 임대료 등을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여 주식대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정했으므로,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수령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표 및 사내이사로 장기간 재직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 주식 가액이나 자산 평가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가 재무제표와 통장 등을 제시하기도 한 점
▶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악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되지 않은 점
▶ 원고가 주식 대금 산정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자산 평가 항목이 빠졌더라도 이는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해당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명도 없는 점
▶ 피고가 주식 가치에 대해 원고를 속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진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