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주로부터 사기미수 고소당한 계원, 범죄 고의 없음 인정받아 불송치!

2026-09-14

-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의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고소인의 낙찰계에 가입했던 계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이미 제3자를 통해 계금을 정산받았고, 제3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채권이 소멸된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법원ㅇ르 기망해 돈을 편취하려 소송 및 예금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형사상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점

▶ 피의자가 자신의 계금을 제3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소송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김은희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계금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입증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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