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출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소송, 전부 기각 성공 !

2026-09-11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는 사건본인인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 중 원고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통제하며, 화가 날 경우 욕설, 폭언, 자해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피고가 화를 내거나 자살을 시도한 행동은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직장 동료인 이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으로 여기던 원고 동생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욕을 한 것을 알게 되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점

▶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계속 시도했으나, 원고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뒤 이혼조정을 신청한 점

▶ 소송 중에도 피고는 일관되게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 점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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