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도로공사 구조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피고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업체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가다가, 피고 측이 도로공사를 위해 설치해 둔 철판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졌고,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1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업체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옆 차선을 따라 낮게 설치되어 있던 철구조물은 야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측은 야간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위에 안전 드럼 등 안전 표지판/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 피고 측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철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하자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