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 건물주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어머니로, 원고는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들인 망인과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망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입니다.
원고의 아들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 한쪽 난간이 파손되어 부재한 상태였던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연면적 200㎡ 초과, 높이 1m를 넘는 계단 양옆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은 한쪽 난간이 파손·탈락하여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했던 점
▶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망인이 계단을 오르다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지상으로 추락하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던 점
▶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의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과거 건강검진 및 요양급여 내역상 자발성 뇌혈관 질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추락으로 인한 외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거나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
▶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면책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