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이 학교 체육시간 중 십자인대 파열 사고, 손해배상 인정 !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사고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과 학생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기관입니다.
원고 학생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시합을 하던 중 우측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에 수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5,341,824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 학생은 체육시간 축구경기 중 사고를 당해 우측 무릎 관절 동요가 발생하였고, 이는 학교안전법령상 관절 기능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점
▶ 피고는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후유장해는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병원 사실조회 결과, 과거 발목 골절 치료 내역과 이번 무릎 십자인대/연골 파열 후유장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 피고는 무릎 동요 3.81mm 수준으로 경미하여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못 미치며, 대한의학회 기준 감정서상 전신장애율은 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안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력 상실률 15%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피고가 제시한 '교육부 고시 세부기준'은 사고 이후 제정된 기준이므로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16,696,286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