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양수대금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 성공 !

2026-09-07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 A의 영업재산 및 운영권 등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양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양당사자는 영업양수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변경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돌려받아야 할 차액 5,000만 원 중 이미 전달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학원 운영을 위한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 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이 성립한 대금 변경 합의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2ced4c0a6cd567c66e6804c09d9f71c.png
eb727d9e34e109f84beb3a4880ed7de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