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현병, 우을증 악화로 인한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보험자 망인 A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인 망인 A가 주거지 아파트 앞 공터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약정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단순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실족사했거나, 실족이 아니더라도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입던 수면바지, 슬리퍼,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유서나 신병 정리 흔적이 전혀 없어, 사전에 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은 조현형 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강박, 사회공포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100회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점
▶ 사망 전 몇 개월 동안 외출 없이 방에서 게임만 했으며, 사망 2~3일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우울증과 조현병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점
▶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망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또는 조현병이 의심되며, 사망 전 증상 악화나 우울증이 병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