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피고 조합 완전 승소 !

2026-09-0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피고와 동, 호수 지정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 원고는 계약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총 7,389만 원을 피고 조합 측에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가입 당시 모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본인이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가입계약은 무효이며, 피고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 이전 사업자와의 법률 분쟁 등을 속였고,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정확히 토지 확보율에 대해 어떻게 거짓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분양 광고나 홍보물상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될 정도의 허위 고지라 볼 수 없으며, 실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설립인가를 받은 점

▶ 이전 사업자와의 법률 분쟁은 향후 사업승인 전까지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며, 실제 이전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원고는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고, 확약서 단서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가입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확약서상 전액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 조합 가입계약서 내용과 자치법규인 조합 규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조합 규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피고의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 금액은 '기납입금 - (계약금 + 업무용역비 100%)' 방식으로 산정되고, 원고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전부 1~3차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조합 규약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나면 환불해 줄 잔액이 0원인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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