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 핑계로 권리금 안 주던 피고 상대로 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 승소 !

2026-09-04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식당 점포를 피고에게 넘긴 전 임차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남은 권리금이 있었는데, 남은 권리금 2,000만 원을 1,350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액 합의에는 피고가 일정 기한 내 전부 지급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액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니 원래 잔액 기준으로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다른 영업장의 비상구가 이 임차목적물에 연결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점포 인수 직후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점

▶ 원고 역시 해당 철문이 타 영업장의 비상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 해당 사유나 관련 법령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실질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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