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위조 주장 배척하고 원심 유지, 피고 항소 기각 이끌어낸 대여금 소송

2026-09-0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인 A의 지인이고, 피고는 당시 A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A는 그 사업을 보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변제기,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차용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파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음은 피고도 인정하므로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 A의 증언에 따르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약속이 있어 A에게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했고, A가 원고를 만나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재확인한 후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 메시지 대화에서 A가 피고에게 "원고가 네 명의 사업자 계좌라고 네 이름으로 써야된다고 해서 도장 줬잖아" 라고 했을 때, 피고는 대여 사실이 없다고만 응답했을 뿐 도장을 도용당했다거나 절취당했다고 다투지 않은 점

▶ 원고의 2,5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중 절반 넘는 금액이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가 실제 해당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 A 명의의 계좌가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A가 단지 피고 계좌만 빌려서 빌린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 차용증 작성 후 첫 이자 지급일 무렵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약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4차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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