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친구 오토바이 뒷좌석 탔다가 중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 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등록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그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운전자와 그의 부모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로 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원고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도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원고는 골반뼈 골절,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무릎뼈 힘줄 파열, 좌골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와 피고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의 부모는 피고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것을 알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만 16세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였으므로 부모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전에도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오토바이 절도, 중고물품 사기 등 다수의 비행 전력이 있는 점
▶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모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548,400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