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 판결 정본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추완항소로 청구 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은행 대출을 보증해 준 신용보증기관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가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 성격으로 은행에 배서·교부된 약속어음의 배서인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보증해주었으나,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대출 당시 은행에 배서·교부했던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 등을 상대로 어음금, 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 및 확정되어 대응할 수 없었고,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A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