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부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부동산 공동 매수에 돈을 투자했단 망인 A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당시 부동산의 명의를 받아두었던 명의수탁자 망인 B의 자녀들입니다.
원고의 아버지 망인 A와 피고들의 어머니 망인 B는 과거 상가를 함께 매수하였고, 당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상가 명의는 피고들의 어머니 망인 A 1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후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는 아버지가 제공했던 상가 매수자금, 지분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상가 매수가 공동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단순히 전매차익을 노린 공동매수일 뿐 동업체 재산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자인 망인 B가 상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 돈을 댄 망인 A는 망인 B에게 제공했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게 되는 점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명의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제기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