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른 형제의 반발로 시작된 부동산 증여 무효 소송, 완벽 방어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 A와의 사이에서 자녀로 피고를 둔 피고의 엄마로, 원고와 피고는 모녀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을 뿐,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계약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원고를 속여 계약서를 쓰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으니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상당한 준비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서류와 도장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당시 담당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에게 '피고가 부동산을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설명했고, 원고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 계약 작성 불과 며칠 뒤 원고의 다른 자녀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했는데, 원고가 본인의 증여 사실이나 등기 신청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다른 자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과거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에게 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증서 작성 시점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이후 마음에 변화가 생겨 증여했을 수도 있으므로 기존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증여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