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하자 보수 손해배상 소송, 시공사 측 항소 완전 기각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는 해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상 방수 부실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누수, 계단 돌시공 이음새 결함, 우수관 규격 미달 시공 등 여러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요 하자가 원고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거나 설계상 불가피했던 부분이라 하자로 볼 수 없고, 1심의 하자 감정이 피고의 참여 없이 원고 측 사진 위주로 진행되어 불합리하므로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본소 패소 부분의 취소와 반소 청구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해당 공사의 하자가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맞는 점
▶ 원고와 해당 규격 변경이나 미시공에 대해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통해 2층 천장 및 벽체의 누수 오염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등 감정 방법이 경험칙이나 합리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는 점
▶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원고와 피고 간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추가공사 항목은 이미 원래 공사 계약 및 견적서 내용에 포함된 내역이거나, 추가 시공 및 비용지출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