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 대리행위, 무효 주장하는 손녀 주장 완전 기각 !

2026-08-27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 A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 A의 어머니입니다.

망인 A가 사망한 후,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망인의 사망으로 나오는 보험금 및 국민연금 환급금 총 약 1억 5,900만 원 중 원고의 양육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떼어두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친권자가 임의로 부담을 지우는 채무를 만드는 것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이 사건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법률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어머니) 본인과 자녀(원고)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합의는 원고가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할머니(피고)에게 준다는 내용일 뿐, 어머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민법 제920조 단서에서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자녀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게 할 때인데, 이번 합의는 단순히 금전 지급 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어도 친권자가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 점

▶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투병할 때 치료비,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했고 사후 장례비와 49재 비용까지 부담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역시 피고의 이러한 기여와 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합의를 진행했던 것이므로, 딸을 대리해 채무를 일부 부담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친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합의 당시 원고의 어머니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합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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