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우자의 불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받아낸 사건 !

2026-08-26

 사건의 개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이로,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부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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