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보험회사로, 피의자는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계약 명의자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아래층 누수 사고에 대해 실제로는 바닥 난방 배관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누수였음에도 불고하고, 세탁기 밸브가 터져 물이 샌 우연한 관리 부주의 사고인 것처럼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작하여 피해자 고객센터에 접수했고, 보험 가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난방 배관의 구조적 하자 및 기존의 누수 피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세탁기 호스 탈락으로 새로 발생한 일회성 신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문답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 보험회사 담당자 및 손해사정인을 기망하여 피해 세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최선을 다해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모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존하여 진술한 점
▶ 피해자 고객센터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원인을 설명한 사람은 보험계약 명의자인 피의자가 아니라 모친으로 확인되는 점
▶ 피의자가 사고 당시 기존 누수 이력, 노후 배관 가능성, 보험사고 원인의 허위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피의자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인에게 직접 허위 사고원인을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 작성·제출을 주도했다고 볼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단지 보험계약 명의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친과 공모하여 사고 원인을 허위로 구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모하여 기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