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세대원 변경으로 인한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 피고 전부 승소 !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업무용역비 및 계약금 등 분담금을 납부한 지역주택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으로 가입 후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원이 됨으로써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고, 자격 상실에 따라 계약 규정에 맞춰 기납부 분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주장했고, 사업 부지 내에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이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규약 제정 전에 가입했더라도 창립총회를 거친 조합 규약이 우선 적용되고,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자격 상실 시 환불액은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인데, 원고들이 실제로 납입한 돈은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뿐이므로,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돌려줄 금액이 없는 점
▶ 사업 부지 내에 용도지역이 2개 공존하더라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설치해 블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초 설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업 불가능성을 알면서 원고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재정 확보와 토지 매입 변수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서상 공급 이행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