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두 연장도 정식 계약! 묵시적 갱신 주장한 원고 청구 기각 성공!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차인으로, 둘은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당사자 간 아무런 서면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대화 중 "그때 1년 연장한다고 했잖아?"라는 질문에 인정하면서도 "계약서를 안 써도 3개월 전 말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오인하여 대답한 점
▶ 원고 요청으로 본인 및 부모님의 이사 계획을 미루고 1년 연장에 동의해 줬다는 피고의 메시지 내용과 최초 계약 만료 전,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했고, 원고가 보증금 증액 없이 1년 연장을 원하여 피고에게 전달 및 양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공인중개사의 증언
▶ 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1년간 정식 연장된 계약이므로, 원고가 중도에 임의로 해지 통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