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양도 소송, 병원 측 완승 !

2026-08-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환자 A와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환자 A에게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자 A에게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의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술에 대한 진료계약은 무효이며, 피고가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A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환자 A가 피고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급심에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험사들이 과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이어 패소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피보험자들로부터 직접 채권양도를 받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한 정황이 있는 점

▶ 양도계약서가 양도인의 서명과 날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쇄된 형태였으며, 가장 중요한 양도할 채권액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점

▶ 환자 A는 해당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채권양도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치료가 끝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자 A는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반면,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외에 다른 채권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85f53a47963a3f3e3ad1145af826591a.png
d7f0f124863b66732dd06734e275a5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