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의 무리한 해지 통보, 완전 기각!

2026-08-2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해당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으로, 두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건물의 전부/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볼 때 철거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 원고가 주장한 약정이나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오히려 피고가 간판 설치, 화장실 수리, 노래방 시설 구입 등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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