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협의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심판청구, 완벽 방어 !

2026-08-20

-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각자 전혼 관계에서 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재혼한 사이로, 약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 낳은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법률상 적정한 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친 바로 다음날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으며, 상대방이 청구인의 협의이혼 요구를 순순히 응해주는 대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겸하여 아파트 지분과 대출채무 전체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던 점

▶ 이혼 후에도 청구인은 아파트 대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직 카드값과 대출 이자만 일관되게 요구했던 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 없이 대출 채무자 변경만 합의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무로, 청구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채무도 상대방이 안고 가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확정 민사 판결에서 청구인의 지분 이전이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이 이미 인정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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