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신축 건물 누수에 부실시공까지...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는 해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진행한 시공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시공하면서 보일러 용량 부족, 옷장과 씽크대 미설치, 우수관 규격 위반, 천장·벽체 석고보드 미시공, 옥상 방수 부실 및 누수, 계단 돌시공 결함 등 여러 부실시공 및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 중 보증보험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인장한 하자 금액이 부당하며, 선행 소송 당시 감정이 피고 참여 없이 원고 측 주장 및 사진 위주로 이루어져 불합리하고, 1심에서 배척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다시 인정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감정인이 현장 조사와 피해 흔적을 직접 확인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잔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점
▶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계약 외 추가 시공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 피고가 추가공사라 주장한 항목들은 당초 계약서나 견적서 범위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