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통정허위 주장 전부 기각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 A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일반채권자로, A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A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둔 2순위 근저당권자이며, A의 외가 친척이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관계입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경매 배당금 중 피고에게 8,455,99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채무자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은 별도의 독립된 소송 형태로 청구해야만 하고, 배당이의 소송 내부에서 하나의 주장으로만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 안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부적절한 점
▶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채무자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