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보험사, 완전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녀인 A, 사망시 숙이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인 딸 A가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망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 보험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지속해왔으며, 사망 직전 진료에서도 지속적인 우울, 불안, 무기력감, 자살사고를 호소해왔고, 사망 약 1개월 전 지인의 자살 및 친척의 장례식 방문 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주요우울장애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인 점
▶ 사망 한 달 전 저축보험 가입, 폰 개통, 필라테스 수강, 구직활동 등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볼때, 미리 의도되고 계획된 자살이라기보다 우울 증상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극심한 우울증 환자는 일상생활이나 행동이 유지되거나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충동적, 부정적 생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겉보기 생활 양태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반드시 망상이나 환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할 근거가 없고, 자살의 영속적 결과를 합리적으로 숙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면 이에 해당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