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의 일방적 차용증 작성과 표현대리 주장,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A에게 1억 원을 대여했고, 이때 A는 딸인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 소유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A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으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를 진행하여 돈을 일부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령 채권이 남았습니다.
원고는 대여 당시 작성된 1억 원 차용증에 피고가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역시 단순 담보 제공자가 아니라 돈을 직접 빌린 주채무자로서 남은 잔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담보를 설정하면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혼자 작성한 후 A에게 전달했는데, 당시 A가 "왜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냐"고 항의하자,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라서 보증을 세우는 취지일 뿐" 이라고 답변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의 어머니 A만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A임을 명시했었고, 피고에게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했던 점
▶ 차용증의 원금란과 이자란에 똑같이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고, 당사자란의 A 부분은 서명, 날인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점
▶ 원고는 돈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A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용증을 임의 작성했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